연구부정행위 제보
누구든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학술지에 투고되었거나 게재된 논문에 관한 것이면 됩니다. (연구윤리 규정 제7조의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드리지 않습니다.(연구윤리 규정 제7조의2 제3항·제4항) 이를 지키기 위하여 이 시스템은 제보자의 식별정보를 사건 기록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연구윤리위원장만 접근하도록 운영합니다. 연구윤리위원도, 편집위원장도, 편집간사도 볼 수 없습니다.
무엇에 관한 제보입니까
대상 논문알고 계신 만큼
『원자력전략·정책연구』 제3권 제2호 수록 논문
제보 내용필수 · 구체적으로
해당 논문 Ⅱ장 2절의 서술이 2021년 발표된 다른 논문의 문단과 거의 같으며 출처 표시가 없습니다. 대조표를 첨부합니다.
「어느 부분이 무엇과 같은지」를 적어 주십시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조사에 들어갈 수 없고, 개시하지 않기로 하면 그 사유를 알려 드려야 합니다.제보자 정보
실명으로 제보하시면 진행 상황과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신원은 위에 적은 대로 분리 보관되며,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보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제보한 경우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구윤리 규정 제7조의2 제6항)
제보하신 뒤에 일어나는 일
| 순서 | 무엇이 | 언제까지 | 근거 |
|---|---|---|---|
| 1 | 접수하고 제보자 정보를 분리 보관합니다 (신원 비공개) | 즉시 | 제7조의2 제4항 |
| 2 | 조사에 착수합니다 (착수하지 않기로 하면 그 사유를 알립니다) | 접수 후 30일 이내 | 제8조 제5항 |
| 3 | 들어가지 않기로 하면 그 사유를 알려 드립니다 | 결정 후 | 제7조의2 제5항 |
| 4 |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저자에게 소명 기회를 줍니다 | — | 제8조 |
| 5 | 판정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립니다 (기간 연장 시 사유 통보) | 착수 후 6개월 이내 | 제8조 제4항·제5항 |
심사위원이 심사의견서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의심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통보가 이 제보로 의제되어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심사 규정 제2조의3 제2항)
제보 접수연구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