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도 검사
투고된 모든 논문의 유사율을 확인하고 심사에 회부할지 판단합니다.20%를 넘으면 회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구윤리 규정 제5조의5)
판단 기준은 편집위원회가 KCI 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로 실시한 결과이고, 저자가 낸 결과확인서는 대조 자료입니다. 저자의 값이 낮다고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제5조의5 제1항)
5
검사한 논문
1
20% 초과
1
저자 값과 차이
20%
회부 기준
| 논문번호 | 편집위원회 검사 | 저자 제출본 | 차이 | 판정 | 조치 |
|---|---|---|---|---|---|
| J1_202600003 | 11.8% | 11.8% | — | 회부 | 없음 |
| J1_202600004 | 14.2% | 14.2% | — | 회부 | 없음 |
| J1_202600005 | 9.4% | 9.4% | — | 회부 | 없음 |
| J1_202600006 | 13.1% | 13.1% | — | 회부 | 없음 |
| J1_202600007 | 24.1% | 18.7% | +5.4%p | 미회부 권고 | 편집위원장 판단 |
유사율은 인용문장·출처표시문장과 목차·참고문헌을 검사 대상에서 빼고 산정합니다. (제5조의5 제3항)
저자가 낸 값과 우리 검사가 다른 논문이 1건 있습니다. J1_202600007. 대개 검사 설정을 달리한 것입니다 — 학위논문이나 참고문헌을 제외 설정에 넣으면 값이 내려갑니다. 설정이 확인서에 표시되므로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J1_202600007의 유사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원칙은 심사 미회부입니다. 편집위원장이 원문을 확인하여 인용과 출처의 표시가 적절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할 소지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유를 기록합니다. (제5조의5 제4항 단서)
저자에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나갑니다. 이 권리는 유사율뿐 아니라 요건 미비·주제 범위 밖·투고 제한 등 모든 미회부에 적용됩니다. (제5조의5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