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투고 사후 등록
장애 등으로 전자우편으로 들어온 투고를 시스템에 뒤늦게 올립니다. 접수일은 사후 등록일이 아니라 전자우편이 도달한 날입니다.
전자우편으로 투고한 경우 그 전자우편이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하고, 사후 등록할 때에 그 날짜를 기록합니다. 사후 등록일을 접수일로 쓰면 KCI 투고일이 늦게 찍혀 발행일 오차 산정이 왜곡됩니다. (발행 및 투고 규정 제8조 제3항 단서 · 심사 규정 제2조의2 제3항)
두 날짜
전자우편 도달일시이 날이 접수일이 됩니다
2026-09-02 17:41
사후 등록일시기록만 하고 접수일로 쓰지 않습니다
2026-09-04 10:15
사이의 간격
2일. 이 간격만큼 접수일을 늦게 잡으면 심사 기간이 그만큼 짧아 보이고, KCI에 등록하는 투고일도 어긋납니다.
2026-09-02 16:00~22:00 시스템 점검으로 투고 화면 접속 불가
투고자
박지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첨부 서류
| 서류 | 상태 | 근거 |
|---|---|---|
| 투고논문 | 도착 | 발행 및 투고 규정 제8조 제2항 제1호 |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도착 | 제8조 제2항 제2호 |
| 저작권 양도 동의서 | 도착 | 제8조 제2항 제3호 |
| 유사도 검사 결과확인서 | 없음 | 제8조 제2항 제4호 |
네 가지가 다 있어야 제출이 끝난 것입니다. 전자우편으로 들어왔다고 요건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빠진 것은 저자에게 보완을 요청하되, 접수일은 처음 도달한 날 그대로 둡니다.
아직 등록할 수 없습니다. 빠진 서류 1건 — 유사도 검사 결과확인서. 보완을 요청하십시오.
사후 등록저자에게 보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