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심사자 대장
논문마다 몇 명이 심사하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걸렸으며 무엇으로 판정하였는지를 적은 대장입니다. 1차 심사(초심)만 담습니다.
요강 별첨 4는 「1차 심사자 전원 명단」을 요구합니다. 심사 편중과 중복 배정을 보기 위해서이며, 성명과 소속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서는 성명과 서명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합니다 — 어느 심사자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잇지 않습니다.아래 논문별 표에서 판정을 코드로만 적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4
심사한 논문
9
위촉된 심사위원
41일
평균 심사 기간
2
기한을 넘긴 건
1차 심사자 명단 요강 별첨 4
| 성명 | 소속 | 직위 | 심사 논문 | 비중 | 첫 위촉 | 마지막 위촉 |
|---|---|---|---|---|---|---|
| 김진수 | 한양대학교 | 교수 | 2편 | 22.2% | 2026-08-05 | 2026-08-21 |
| 조비연 | 한국국방연구원 | — | 2편 | 22.2% | 2026-07-03 | 2026-08-22 |
| 권다인 | 부산대학교 | 조교수 | 1편 | 11.1% | 2026-07-03 | 2026-07-03 |
| 이병철 | 경남대학교 | — | 1편 | 11.1% | 2026-08-22 | 2026-08-22 |
| 이상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교수 | 1편 | 11.1% | 2026-08-03 | 2026-08-03 |
| 전은주 | 한국원자력연구원 | — | 1편 | 11.1% | 2026-08-21 | 2026-08-21 |
| 정익 | 한국원자력연구원 | — | 1편 | 11.1% | 2026-08-03 | 2026-08-03 |
편중 점검 요강 주의 사항 4
| 착안점 | 값 | 판정 |
|---|---|---|
| 소수 심사자에게 심사가 편중되었는가 | 가장 많은 김진수 2편 / 전체 배정 9건 = 22.2% | 고르게 배정 |
| 특정 소속의 심사 참여 비율이 높은가 | 한양대학교 2건 / 9건 = 22.2% | 고르게 분포 |
| 심사자 수 | 7명이 9건을 나누어 심사 (1인 평균 1.3편) | 참고 |
요강 주의 사항 4는 「소수 심사자에게 심사 편중 또는 특정 투고자에게 중복된 심사자가 배정된 경우」와 「특정 소속 또는 학술단체 임원진의 심사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경우」를 심사서·심사의견의 부실이나 조작을 의심하는 징후로 듭니다. 30%는 우리가 정한 눈여겨볼 선이며 요강이 정한 수치는 아닙니다.
논문별 배정
| 논문번호 | 제목 | 심사위원 | 회부일 | 기한 | 회신일 | 소요 | 심사위원별 판정 | 최종판정 |
|---|---|---|---|---|---|---|---|---|
| J1_202600007 | 원자력 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시각 | 3명 | 2026-07-03 | 2026-08-25 | 2026-08-28 | 56일 3일 초과 | R-1 수정후게재 · R-2 게재불가 · R-3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 J1_202600006 | 소형모듈원자로 등 신형로 도입을 위한 원자로 정의 조항의 다층화 방향 | 2명 | 2026-08-03 | 2026-08-23 | 2026-08-28 | 25일 5일 초과 | R-1 미제출 · R-2 수정후게재 | 확인 중 |
| J1_202600004 | 원자로 고유설계기준 승인을 위한 원자력안전법상 절차 제안 | 2명 | 2026-08-21 | 2026-09-10 | 확인 중 | 확인 중 | R-1 미제출 · R-2 미제출 | 확인 중 |
| J1_202600003 | 「원자력안전법」 허가기준의 면제·대체적용 개선 방안 | 2명 | 2026-08-22 | 2026-09-11 | 확인 중 | 확인 중 | R-1 미제출 · R-2 미제출 | 확인 중 |
이 대장을 읽으실 때
심사위원 수심사 규정 제4조 제1항
논문 한 편에 2명을 위촉합니다. 판정이 두 단계 이상 차이 나면 제3심사위원을 더 둡니다. (심사 규정 제4조 제6항)
심사 기한심사 규정 제4조 제2항
초심은 20일, 재심은 10일입니다.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정 구분심사 규정 제4조 제3항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의 네 가지입니다.
성명이 필요하시면심사 규정 제7조의3
심사위원 성명은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만 열람합니다. 열람하면 누가 언제 보았는지 기록에 남고 5년 이상 보존합니다. 평가에 필요하시면 편집위원회 사무국으로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