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료 지급 내역
심사위원에게 심사료를 지급한 내역입니다. 요강 착안점 5에서 확인하시는 자료입니다. (심사 규정 제7조의2 제2항)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이면 제시할 자료가 JAMS 심사 기록과 심사서 원본으로 한정됩니다. 지급 근거 서류와 계좌 이체 내역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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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건수
0
지급 총액 (원)
4
제출된 심사서
확인 중
심사료 단가
지급 내역
| 지급일 | 권호 | 논문번호 | 심사위원 | 금액 | 지급 근거 | 증빙 |
|---|---|---|---|---|---|---|
| 아직 지급한 심사료가 없습니다. 다음에 할 일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료 단가와 지급 시기를 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제4권 제2호의 심사분부터 지급 대장을 여는 것입니다. (심사 규정 제7조의2 제2항) | ||||||
지금 제시할 수 있는 자료
심사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심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래 세 가지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 내용 | 보기 |
|---|---|---|
| JAMS 심사 기록 | 위촉일, 수락일, 회신일, 판정이 시스템에 남습니다. | 열기 |
| 심사서 원본 | 심사자의 성명과 서명을 가린 심사의견서 일체입니다. | 열기 |
| 심사서 수신 전자우편 | 심사위원에게 심사서를 받은 전자우편의 수신 기록입니다. | 확인 중 |
설정값
| 설정 | 값 | 단위 | 근거 |
|---|---|---|---|
| 심사료에 관한 설정값이 아직 없습니다. 다음에 할 일은 단가와 지급 시기를 편집위원회가 의결하고 그 값을 규정 설정에 근거 조문과 함께 넣는 것입니다. | |||
심사 규정 제7조의2 제2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에게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단가는 편집위원회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