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료 지급 내역
심사위원에게 심사료를 언제 얼마나 지급했는지 쌓아 두는 곳입니다. 등재인증 평가에서 심사서 관리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금은 심사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2026-08-25). 심사 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미지급이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착안점 5가 심사서 관리의 확인 자료로 「심사서 원본, 심사서 수신메일 및 심사비 지급내역, 온라인 심사 등」을 예시하므로, 낼 수 있는 자료가 넷에서 3가지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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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건수
0원
누적 지급액
3/4
낼 수 있는 자료
재량
규정상 성격
지급 내역
| 지급일 | 심사위원 | 논문 | 차수 | 금액 | 비고 |
|---|---|---|---|---|---|
| 아직 지급 내역이 없습니다. 편집위원회가 금액을 정하고 지급을 시작하면 이 자리에 쌓입니다. 규정 개정은 필요 없습니다 — 제7조의2 제2항이 금액을 편집위원회가 정하도록 이미 위임하고 있습니다. | |||||
대신 낼 수 있는 자료
| 자료 | 어디에 쌓이는가 | 상태 | 보러 가기 |
|---|---|---|---|
| 심사서 원본 | 심사의견서 · 별지 제1호서식 | 자동 | 열기 |
| 심사서 수신·발신 기록 | 알림 발송 이력 · 논문별 | 자동 | 열기 |
| 온라인 심사 기록 | 접속·처리 기록 | 자동 | 열기 |
| 심사비 지급내역 | 쌓이는 곳 없음 | 해당 없음 | — |
셋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쌓고 있어 따로 만들 것이 없습니다. 지급을 시작하실지는 예산의 문제이지 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