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소개
「원자력전략·정책연구」의 심사와 편집은 편집위원회가 맡습니다. 누가 이 학술지를 만들고 무엇을 결정하는지, 그 결정에서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을 어떻게 빼는지 밝힙니다.
구성
편집위원회 규정은 편집위원을 5명 이상 두고, 그 과반수를 발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외의 기관에 소속된 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
명단
| 직위 | 성명 | 소속 | 구분 | 임기 |
|---|---|---|---|---|
| 편집위원장 | 문주현 |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 외부 | 확인 중 |
| 편집위원 | 김진수 |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 외부 | 2023-07-01 ~ 2027-06-30 |
| 편집위원 | 허균영 |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 외부 | 2023-07-01 ~ 2027-06-30 |
| 편집위원 | 심형진 |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 내부 | 확인 중 |
| 편집위원 | 이병철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외부 | 확인 중 |
| 편집위원 | 이상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외부 | 확인 중 |
| 편집위원 | 이찬송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 | 외부 | 확인 중 |
| 편집위원 | 전은주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사업부 | 외부 | 확인 중 |
| 편집위원 | 정익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 외부 | 확인 중 |
| 편집위원 | 조비연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 외부 | 확인 중 |
| 편집위원 | 최성열 |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 내부 | 확인 중 |
| 편집간사 | 장재환 |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실장 | 내부 | 확인 중 |
| 연구윤리위원장 | 김진수 |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 외부 | 2026-02-03 ~ 2028-02-02 |
| 연구윤리위원 | 전은주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사업부 | 외부 | 2026-02-03 ~ 2028-02-02 |
| 연구윤리위원 | 조비연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 외부 | 2026-02-03 ~ 2028-02-02 |
| 연구윤리위원 | 최성열 |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 내부 | 2026-02-03 ~ 2028-02-02 |
「구분」은 발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소속 여부입니다. 심사 규정 제3조의2 제1항 제1호가 대학 내의 학과와 부설연구소를 별도의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서울대학교 소속은 학과가 달라도 내부로 봅니다. 임기가 「확인 중」인 분은 위촉 문서를 확인하여 채워 넣어야 합니다. 등재인증 신청 시 편집위원 명단과 임명일을 제출하므로 그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합니다.
편집위원회가 하는 일
| 하는 일 | 내용 | 근거 |
|---|---|---|
| 심사 회부와 판정의 주관 | 편집간사의 접수 검토 보고를 받아 심사에 회부할지 결정하고, 심사의견이 모두 들어오면 최종판정을 통보합니다.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저자에게 알립니다. | 심사 규정 제2조· 제5조 |
| 심사위원 위촉 | 논문 한 편에 2명을 위촉합니다.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정하되, 지연을 피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편집위원장이 직접 위촉하고 그 사유를 남깁니다. | 심사 규정 제3조· 제4조 제1항 |
| 규정의 제정과 개정 | 발행 및 투고, 심사, 연구윤리, 편집위원회, 인공지능활용 규정의 제정과 개정을 의결합니다. 개정하면 전문과 이력을 함께 공개합니다. |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 |
| 이의신청 심의 |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30일 이내에 심의합니다. 당초 판정을 한 사람은 그 심의에서 빠집니다. | 심사 규정 제6조의2 |
| 연구윤리 사건의 처리 협조 | 심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기록을 제공합니다. | 심사 규정 제2조의3· 연구윤리 규정 제8조 |
회의
| 정기회의에서 보고받는 것 | 무엇을 보는가 |
|---|---|
| 심사 회부와 판정의 처리 현황 | 기간 안에 회부되었는지, 판정이 기한 안에 통보되었는지를 건별로 봅니다. |
| 제척과 회피의 처리 | 어떤 사유로 누가 빠졌고 대체 위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봅니다. |
| 편집위원장이 직접 위촉한 사유 |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촉한 건과 그 사유를 봅니다. |
| 이의신청과 철회 | 접수된 이의신청의 처리 결과와 투고 철회 요청의 처리를 봅니다. |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는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편집위원과 그 순서를 미리 정합니다. 가능한 한 연구소 외의 기관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정합니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 제7항)
제척과 회피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하면 그 위원은 해당 논문 심사의 전 과정에서 제척되며, 그 논문에 관한 열람과 처리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경우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편집위원이 그 논문의 심사를 주관하고, 규정이 편집위원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대행합니다. (심사 규정 제3조의3,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 제7항)
편집위원회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위원이 저자가 되는 일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학술지는 그런 경우에 사람을 바꾸는 대신 권한을 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누가 어떤 사유로 빠졌고 누가 대신 주관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정기회의에서 보고합니다. 공정성은 위원의 선의가 아니라 이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편집위원이 되려면
연락처
Tel. 02-880-7231 · nspjournal@snu.ac.kr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 36동 402호 · 02-880-7213 · niftep@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