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관리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를 등록하고 개최 현황과 후속 조치를 관리합니다. 회의록은 등재인증 평가에서 편집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2
올해 정기회의
1
올해 임시회의
1
회의록 미확정
4
기한이 남은 후속 조치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의2는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열도록 정합니다. 올해 정기회의는 2회 열렸고 임시회의 1회와 서면의결 1건이 더 있습니다. 등재인증 평가는 이 개최 횟수와 회의록을 편집위원회 운영 실적으로 봅니다.
기한이 지난 후속 조치가 1건 있습니다. 아래 후속 조치 현황에서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십시오.
회의 목록
| 회의 | 개최일 | 장소 | 출석 · 개의 | 안건 | 상태 · 회의록 |
|---|---|---|---|---|---|
| 2026년 제2차 임시회의 편집위원회 | 2026-10-13 |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회의실(411호) | 재적 9 · 출석 0 개최 전 | 1건 | 예정 회의록 없음 |
| 2026년 제1차 정기회의 연구윤리위원회 | 2026-09-15 |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회의실(411호) | 재적 4 · 출석 0 개최 전 | 2건 | 예정 회의록 없음 |
| 2026년 제2차 정기회의 편집위원회 | 2026-08-25 |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회의실(411호) | 재적 9 · 출석 8 개의 성립 | 25건 | 회의록작성 |
| 2026년 제1차 서면의결 편집위원회 | 2026-07-08 | 서면(전자우편 회신) | 재적 9 · 출석 9 개의 성립 | 1건 | 확정 회의록 2026-07-10 확정 |
| 2026년 제1차 임시회의 편집위원회 | 2026-05-12 | 온라인(화상회의) | 재적 9 · 출석 6 개의 성립 | 2건 | 확정 회의록 2026-05-20 확정 |
| 2026년 제1차 정기회의 편집위원회 | 2026-02-24 |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회의실(411호) | 재적 9 · 출석 7 개의 성립 | 3건 | 확정 회의록 2026-03-06 확정 |
후속 조치 현황
의결로 끝내지 않고 담당과 기한을 붙입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완료되지 않은 건은 경고로 표시합니다.
| 안건 | 의결 내용 | 조치할 일 | 담당 | 기한 | 완료 |
|---|---|---|---|---|---|
| 보고 제8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편집위원 6명의 임기가 2026-12-31에 만료된다는 보고를 받고 재위촉 절차를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한다. | 재위촉안을 2026년 하반기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외부 기관 소속 과반수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 장재환 | 2026-08-31 | 기한 초과 |
| 제3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심사 규정 일부개정(안) 16개 항목과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전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한다.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은 시행 후 최초로 투고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을 교체하고 JAMS 심사양식에 7개 항목과 배점, 항목별 의견란을 필수 입력으로 반영한다. | 장재환 | 2026-09-10 | 진행 |
| 제4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발행 및 투고 규정 일부개정(안) 20개 항목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호별 게재 논문은 발행일 전 45일(제10호 안건으로 조정)까지 확정하고 확정하지 못한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한다. | 논문 작성요령 별표를 제4권 제2호 투고 개시 전에 홈페이지에 올린다. | 장재환 | 2026-09-20 | 진행 |
| 제7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규정 5종의 시행일을 2026-09-01로 정한다. 다만 심사 규정 제2조의2와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은 시행 후 최초로 투고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 KCI 등록정보를 점검하고 KJCI 저작권 등록을 마친다. 학문분야, ISSN, 원문공개동의서, 3개 일자, 발행일 오차를 본다. | 장재환 | 2026-10-31 | 진행 |
| 제10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투고심사시스템 정비 개정안 41곳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호 편성 기준일은 발행일 전 45일로 하고, 게재 논문은 CC BY-NC 4.0으로 공개하며 이미 발간된 논문에도 적용하되 저자에게 알리고 30일의 이의 기간을 둔다. 편집위원 6명은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3명은 2년, 3명은 1년으로 재위촉한다. 자구 정비 53곳은 편집간사에게 위임한다. | 발간 45편 저자에게 라이선스 알림을 보내고 30일 뒤 논문 화면에 표시한다. 연구윤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 대행 순서를 정한다. | 장재환 | 2026-10-31 | 진행 |
| 제1호 2026년 제1차 · 2026-02-24 | 제4권 제1호에 논문 3편을 게재하기로 의결한다. 게재 순서는 접수일 순으로 한다. | 조판을 착수하고 인쇄를 발주한다. | 장재환 | 2026-05-01 | 완료 2026-04-28 |
| 제2호 2026년 제1차 · 2026-02-24 | 2027년도 등재인증 신청을 목표로 준비 계획을 의결한다. | 요강과 현행 규정의 대조표를 만들어 임시회의에 보고한다. | 장재환 | 2026-05-12 | 완료 2026-05-08 |
| 제1호 2026년 제1차 · 2026-05-12 | 제4권 제2호부터 JAMS를 적용하기로 의결한다. | JAMS 사용 신청과 초기 설정을 마친다. | 장재환 | 2026-06-30 | 완료 2026-06-24 |
| 제1호 2026년 제1차 · 2026-07-08 | 심사위원 후보 12명을 위촉하기로 서면으로 의결한다. | 위촉장을 발송하고 명단을 심사위원 대장에 올린다. | 장재환 | 2026-07-20 | 완료 2026-07-15 |
| 제1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제1호 안건의 세부 6건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그 결과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문에 반영한다. | 결정 결과를 규정 개정 대비표와 최종본에 반영한다. | 장재환 | 2026-08-28 | 완료 2026-08-27 |
| 제5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편집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7개 항목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직무대행 순서를 사전에 정한다. | 편집위원장 직무대행 위원과 그 순서를 위촉 문서에 반영한다. | 문주현 | 2026-09-05 | 완료 2026-09-01 |
| 제8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인공지능 사용 내역의 공개 범위를 산출물 기준으로 정한다. 교정, 번역, 서식 변환, 유사도 검사는 공개 대상에서 뺀다. 새 문장과 표, 도표, 코드의 생성은 분량과 무관하게 공개한다. | 투고 안내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에 공개 범위를 반영한다. | 장재환 | 2026-09-12 | 완료 2026-08-31 |
| 제9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병행 조치 12건과 일정을 승인한다. 편집위원장 직무대행 위원과 순서는 이 회의에서 함께 의결한다. | 연구윤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2026년 내 개최 실적이 필요하다. | 장재환 | 2026-09-15 | 완료 2026-09-01 |
| 제6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인공지능활용 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5장 13조와 부칙, 별표로 한다. | 규정 전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투고 화면의 안내문에 반영한다. | 장재환 | 2026-09-30 | 완료 2026-09-02 |
| 제2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연구윤리 규정 일부개정(안) 19개 항목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신설 조문은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 제7조의2,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3이다. 적용 범위는 투고와 심사 중인 논문까지 넓힌다. | 개정 규정 전문을 홈페이지에 로그인 없이 전체 공개하고 제보 접수 창구를 연다. | 장재환 | 2026-09-30 | 완료 2026-09-02 |
정기회의에 올릴 보고 항목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의2는 정기회의에서 다음을 보고받도록 합니다. 아래 값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모아 회의 자료로 만들 수 있으므로 간사가 따로 집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고 항목 | 근거 | 자동 집계 방법 |
|---|---|---|
| 심사 회부와 판정 처리 현황 | 심사 규정 제4조· 제5조 | 회부일, 회신일, 판정 구분, 지연 건수를 심사 기록에서 집계 |
| 제척과 회피 처리 | 심사 규정 제3조의2· 제3조의3 | 제척 사유, 신청 주체, 교체된 심사위원을 제척 기록에서 집계 |
|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직접 위촉한 사유 | 심사 규정 제3조 제2호 단서 · 제4조 ① | 추천 없이 위촉한 건과 그 사유를 위촉 기록에서 집계 |
| 이의신청과 철회 | 심사 규정 제6조의2· 발행 및 투고 규정 제8조의2· 제11조의2 | 접수일, 처리 기한, 결과를 이의 기록과 철회 기록에서 집계 |
새 회의 등록
재적 위원 수는 편집위원 임명 기록에서 개최일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개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의2), 출석을 입력하면 성립 여부가 함께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