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유형별 권한
이 화면은 편집진과 관리자만 봅니다. 무엇이 공개되고 무엇이 공개되지 않는지는 규정을 다시 쓴 것이므로 학술지 소개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원칙을 권한으로 옮긴 설계가 들어 있습니다.
규정이 정한 역할을 그대로 권한으로 옮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무엇이 보이지 않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보고 싶은 역할로 바로 가기
투고자 (저자) 외부 연구자 · 계정 필요
제척 요청은 투고 시에만 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알 수 없으므로 특정인을 이름으로 지목하는 방식입니다. (심사 규정 제3조의2 제3항)
일반회원 (구독 회원) 발간본을 받아보는 회원 · 계정 필요
가입하지 않으셔도 발간본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을 만드시면 주소를 직접 고치고 보내 드린 내역을 보실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심사위원 외부 전문가 · 초빙 수락 시 계정 발급
수락 시 제척 사유 자기신고와 비밀유지 서약을 함께 받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심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심사 규정 제3조의4 제1항·제2항)
편집위원 위촉 · 임기 2년
역할은 사람이 아니라 논문별로 부여됩니다. 편집위원이라도 자기 논문에서는 저자일 뿐입니다.
편집위원장 위촉 · 임기 2년 · 최종판정 주체
개별 논문에 관한 결정이 편집위원장에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회피와 대행 순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편집간사 연구소 소속 · 실무 총괄
심사위원의 실명을 다루는 유일한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편집간사가 투고자인 경우의 차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연구윤리위원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 임기 2년
위원회가 의결하고 편집위원회가 집행합니다. 위원이라도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며, 그것이 제보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연구윤리위원장 연구소장 위촉 · 임기 2년
제보자 식별정보는 사건 기록과 분리하여 저장되며 접근이 이 역할로 한정됩니다. (연구윤리 규정 제7조의2)
KCI 평가자 · 외부 검토자 계정 없음 · 자료를 받아서 봅니다
평가자는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보내기 기능의 품질이 곧 평가 자료의 품질입니다. 심사서 제출 시 심사자 성명과 서명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내보냅니다.
노출 판단이 갈리는 값
| 값 | 저자 | 심사위원 | 편집위원 | 위원장 | 간사 | 근거 |
|---|---|---|---|---|---|---|
| 심사위원 성명 | ✕ | 본인만 | ✕ | ○ | ○ | 심사 규정 제3조 제3호 |
| 저자 성명·소속 | ○ | ○ | ○ | ○ | ○ | 단일 암맹 |
| 다른 심사위원의 의견 | 판정 후 | 제3심사위원만 | 총평 시 | ○ | ○ | 심사규정 공유설정 |
| 유사도 원본 보고서 | ✕ | ✕ | ✕ | ○ | ○ | 연구윤리 규정 제5조의5 제5항 |
| 이해상충 신고 내용 | 본인 | 고지 시 | ✕ | ○ | ○ | 연구윤리 규정 제5조의2 제4항 |
| 제보자 식별정보 | ✕ | ✕ | ✕ | ✕ | ✕ | 연구윤리위원장만 · 연구윤리위원도 볼 수 없습니다 |
| 구독 회원의 주소 | 본인 | ✕ |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
| 접속·처리 기록 | ✕ | ✕ | ✕ | ○ | ○ | 심사 규정 제7조의3 |
| 직접 위촉 사유 | ✕ | ✕ | 정기회의 | ○ | ○ | 심사 규정 제3조 제2호 단서 |
「고지 시」는 편집위원장이 이해상충 사실을 심사위원에게 알리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정기회의」는 개별 열람이 아니라 회의 보고로 알게 되는 값입니다. 「위원장」은 편집위원장, 「간사」는 편집간사를 줄여 적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