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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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및 투고 규정
제정 2024. 11. 30. · 개정 2026. 8. · 조문 21개
제1조(학술지 명칭)
이 학술지는 원자력전략·정책연구(Review on Nuclear Energy Strategy and Policy)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전략·정책연구의 논문 투고,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학문적 기여도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제3조(발간주기·논문접수 및 표시사항)
① 이 학술지는 연 2회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호의 발행일을 발간 6개월 전까지 정하여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논문은 연중 상시 접수하며, 특정 호에 게재를 희망하는 경우 투고 시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 수정일, 게재 확정일을 명기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각 호에 게재할 논문과 그 순서를 정하여 편집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해당 호의 발행일 전 45일까지 게재가 확정되지 아니한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하며, 편집간사는 그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편집 및 인쇄 일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발행처·발행인과 편집위원회의 연락처를 학술지 홈페이지와 각 호의 간기면에 표시한다.
제4조(논문투고자격)
이 학술지의 논문 투고는 원자력 정책, 전략, 기술, 안전, 핵비확산 및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 및 전문가에게 개방된다.
제5조(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
저자는 이 학술지의 연구윤리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6조(논문 주제)
① 이 학술지는 원자력 전략과 정책, 기술적·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학술적·정책적 논문을 게재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 목적을 가진 논문, 학술적 활동의 기록물 등의 경우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편집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게재 불가 논문)
이 학술지는 다음과 같은 논문의 게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이 학술지의 주제 범위를 벗어나는 논문
2. 기존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유사한 내용의 논문
3. 다른 학술지에 심사 중인 논문
4. 외국 저서, 논문, 보고서 등의 단순 번역본
5. 과거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수정 없이 재투고된 논문
저자 자신의 학위논문 또는 정식으로 출판되지 아니한 사전공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은 제2호의 논문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저자는 그 사실과 출처를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논문투고 방법)
①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하여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고한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 시스템(이하 “투고심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논문을 투고한다. 다만 시스템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투고할 수 있다. 투고는 교신저자가 하며, 공동저자는 투고심사시스템의 계정을 만들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공동저자는 교신저자가 등록한 성명·소속 및 전자우편으로 식별한다.
② 투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1. 투고논문
2.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이해상충·특수관계인 공동저자·연구비 지원 및 인공지능 사용의 신고를 포함한다)
3.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
4. 연구윤리 규정 제5조의5에 따른 유사도 검사의 결과확인서
제2호 및 제3호는 연구윤리 규정 제5조 제3항 및 이 규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투고심사시스템에서 항목별로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투고의 접수일은 투고심사시스템에 등록이 완료된 날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투고한 경우에는 그 전자우편이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하고, 심사 규정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사후 등록할 때에 그 날짜를 기록한다.
④ 편집간사는 투고가 접수되면 교신저자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동의한 내용의 사본을, 공동저자 전원에게 투고의 사실과 저자 등록 및 제13조 제4항의 동의 사실을 지체 없이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통지에는 공동저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적는다.
⑤ 공동저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논문은 심사 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른 심사 회부의 결정을 보류하고, 연구윤리 규정 제3조의2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규정 제2조의3에 따라 처리한다.
⑥ 투고자는 저자별로 ORCID를 투고심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교신저자는 등록하여야 한다. ORCID는 저자가 ORCID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연동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등록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입력된 식별자는 인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구분하여 투고심사시스템에 기록하고 논문에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편집위원회는 등록한 ORCID를 논문에 표시하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등록 전에 알린다.
제8조의2(투고의 철회)
① 교신저자는 게재가 확정되기 전까지 투고심사시스템으로 투고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사유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기록한다. 심사의견이 이미 회신된 뒤에는 심사의 경과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철회된 논문은 논문투고대장에 투고 건수로 기재하고, 철회의 사실을 적는다.
④ 제2항에 따른 처리 현황은 편집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8조의3(저자 표시의 변경)
① 투고 후 저자의 추가·삭제 또는 표시 순서의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저자 전원이 서명한 동의서와 변경 사유서를 받아 편집위원장이 승인하며, 그 결과와 사유를 기록한다. 동의서의 제출은 변경 전후의 저자 전원이 투고심사시스템이 보내는 확인 전자우편으로 동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3조 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명백한 착오의 정정에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이미 발행된 논문에 대하여는 제11조 제3항의 방식을 준용하여 정정 사항을 공고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변경의 요청이 연구윤리 규정 제3조의2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할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구윤리위원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의 서명자를 (전자적 동의의 기록을 포함한다)를 함께 정정한다.
⑤ 사망 또는 연락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위와 증빙을 받아 나머지 저자 전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판단의 사유를 기록한다.
제9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원고는 논문제목, 저자명과 소속 및 직책, 국문 초록 및 주제어, 본문, 연구윤리·이해상충 및 연구비 성명, 참고문헌, 부록, 영문제목, 영문 저자명과 소속 및 직책(저자가 등록한 ORCID를 포함한다), 영문초록 및 영문 키워드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연구윤리·이해상충 및 연구비 성명에는 연구윤리 규정 제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이해상충 사항과 인공지능활용 규정 제7조에 따른 인공지능의 사용 내역 및 제7호에 따른 연구비의 지원 사항을 기재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적는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 기여」를 함께 적는다.
2. 논문을 투고할 때 초록은 핵심내용을 모두 포함한 400자 이내의 국문초록, 200단어 이내의 영문초록, 그리고 국문 및 영문 제목, 5개 이내의 국문 및 영문 주제어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한다.
3. 논문의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A4용지 10매 내외로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15매를 초과할 수 없다. 정해진 분량을 초과한 원고는 심사 전 분량에 맞게 수정을 요청한다. 다만 영문으로 작성한 논문이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원고는 아래아한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 밖의 형식은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영문 저자명은 저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에서 사용한 표기가 있으면 그 표기를 따르고, 없으면 저자가 정하여 투고 시 적은 표기를 따른다. 한 저자의 영문 표기는 호가 달라져도 같게 유지하며, 편집간사는 종전 호의 표기와 대조하여 다른 경우 저자에게 확인한 후 정한다.
6.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 각주 및 참고문헌의 표기 방식은 별표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른다. 편집위원회는 논문 작성요령을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6. 논문의 본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어느 언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제2호에 따른 국문초록과 영문초록 및 국문과 영문의 제목·주제어를 함께 제출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국문초록과 국문 주제어의 작성이 어려운 투고자에 대하여 그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7.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인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명칭과 과제번호를 논문에 명시한다. 과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명을 적고, 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는다. 다만 법령이나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편집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과제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투고자 논문심사)
모든 투고 논문은 이 학술지의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 과정을 거친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11조(논문 수정)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저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논문이 최종 게재 승인된 후에는 학술지의 편집 양식에 맞춰 최종 편집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편집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수정될 수 있다.
③ 게재된 논문에 제9조 제1호에 따른 연구윤리·이해상충 및 연구비 성명의 누락이나 오기가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하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홈페이지와 다음에 발행하는 호에 정정 사항을 공고한다. 이 경우 원문에 정정의 표시를 하되 원문 자체를 삭제하지 아니한다.
④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와 무관한 명백한 오류(오탈자·수치·인용의 오류 등)가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제3항의 방식을 준용하여 정정 사항을 공고한다.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11조의2(게재 후의 철회 요청)
① 저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 전원의 동의와 그 사유를 적어 편집위원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철회의 요청이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와 사유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기록한다.
④ 철회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 규정 제9조 제3항 제2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원문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철회의 표시를 하며, 학술지 홈페이지와 다음에 발행하는 호에 공고하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철회를 등록한다.
⑤ 제3자가 게재된 논문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 등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법률상의 다툼에 관한 대응은 연구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⑥ 제1항의 저자 전원의 동의에 관하여는 제8조의3 제1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3(게재 후의 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게재된 논문의 내용에 관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명과 소속 및 연락처를 밝혀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이 학술적으로 다툴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다툴 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답변의 기회를 준다.
④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의견과 저자의 답변을 다음에 발행하는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필자를 밝히며, 그 글은 제10조에 따른 심사의 대상이 되는 논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항의 기간까지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히고 의견만을 실을 수 있다.
⑤ 제출된 의견이 연구부정행위의 의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고, 저작권 침해 등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11조의2 제5항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의견과 그 처리 내역은 5년간 보존하며, 처리 현황은 편집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12조(논문 책임)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의2(디지털 객체 식별자)
① 편집위원회는 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마다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를 부여한다.
② 편집간사는 등록기관에 논문의 서지 메타데이터를 등록하고, 부여된 식별자를 논문의 첫 쪽과 학술지 홈페이지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표시한다.
③ 제11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제11조의2에 따른 철회가 있는 경우 편집간사는 지체 없이 등록기관에 그 사실을 반영하여 메타데이터를 갱신한다.
제13조(저작권 및 이용권)
① 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재산권은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에 귀속한다.
② 연구소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에 근거하여 게재 논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인쇄물·전자파일 등 형태를 불문한 복제·배포 및 전송
2. 학술지 홈페이지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의 수록·제공
3. 학술적 목적의 번역·편집 등 2차적저작물의 작성
4. 그 밖에 학술지의 보급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자신의 논문을 교육 및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속 기관의 리포지터리에 보관·공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투고자는 논문의 투고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저자 전원이 서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저자가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신저자가 해당 저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대리로 서명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그 서면을 보존한다. 동의서의 제출은 투고심사시스템에서 교신저자가 저자 전원을 대표하여 같은 내용을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동저자 전원에게 동의의 내용을 통지하고, 공동저자가 통지의 확인 절차를 마치거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동저자가 서명한 것으로 본다. 동의의 기록에 관하여는 연구윤리 규정 제5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저자는 전자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서명한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전자적 동의의 기록과 함께 보존한다.
⑤ 이 학술지는 게재 논문의 원문을 학술지 홈페이지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개한다.
⑥ 제3자가 제7항으로 허락된 범위를 넘는 이용의 허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 또는 제7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용은 연구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허락의 내역은 기록·보존하고, 저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⑦ 연구소는 제5항에 따라 공개하는 논문에 대하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 라이선스(CC BY-NC 4.0)에 따라 누구든지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번역 및 개작할 수 있도록 이용을 미리 허락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라이선스를 학술지 홈페이지의 논문 화면과 논문의 첫 쪽에 표시한다.
⑧ 연구소는 게재 논문의 원문과 서지정보를 학술지 홈페이지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보존하고, 발간본을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다. 편집위원회는 보존의 방법과 장소를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4조(심사비 및 게재료)
※ 현행 규정은 제13조가 두 번 나타난다. 두 번째 제13조를 제14조로 정정하고, 그에 따라 이하의 조 번호를 한 조씩 이동한다.
① 논문의 투고 시 심사비는 받지 아니한다.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별도의 게재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경우 연구비 지원의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규정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11월 30일자로 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부칙(2026. 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8조의 개정 규정은 투고심사시스템의 운영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연구소가 등록기관에 가입한 날부터 적용하며, 편집위원회는 그 날을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제13조 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게재가 확정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부칙(2026. 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호부터 적용하고, 제5조·제8조·제8조의2·제8조의3·제9조·제11조의2 및 제13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투고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 제5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영문 성명 표기의 대조와 정정은 이미 발간된 논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문 성명 표기의 통일은 제8조의3 제2항의 저자 표시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며, 논문의 원문은 그대로 두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에 등록한 정보를 정정한다.
③ 제13조 제7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부칙 제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간된 논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저자에게 알리고, 저자가 알림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논문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별표] 논문 작성요령 (제9조 제6호 관련)
현행의 「논문 작성요령」(학술지 각 호의 말미 및 투고 양식 파일)을 별표로 편입하면서, 개정 규정에 맞추어 원고의 구성과 표기의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1. 원고의 구성
가. 원고는 발행 및 투고 규정 제9조 제1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나. 「연구윤리·이해상충 및 연구비 성명」은 본문의 뒤, 참고문헌의 앞에 두고, 연구윤리 규정 제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이해상충 사항과 인공지능활용 규정 제7조에 따른 인공지능의 사용 내역 및 연구비의 지원 사항을 적는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적는다.
다. 영문 저자명은 저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에서 사용한 표기가 있으면 그 표기를 그대로 적고, 없으면 저자가 정하여 적는다. 한 저자의 영문 표기는 호가 달라져도 같게 적는다.
라. 저자가 ORCID를 등록한 경우에는 영문 저자명 다음에 하이픈을 포함한 16자리로 적는다. 예) Gyunyoung Heo, 0000-0002-1825-0097
2. 편집 양식
가. 분량은 본문·각주 및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A4용지 10매 내외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매를 초과할 수 없다. 분량을 초과한 원고는 심사 전에 분량에 맞게 수정을 요청한다. 다만 영문으로 작성한 논문 등에 대하여는 발행 및 투고 규정 제9조 제3호 단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용지 — A4, 단면, 좁게. 위·아래·왼쪽·오른쪽 여백 30, 머리말 15, 꼬리말 0, 제본 0
다. 문단모양 — 좌·우 여백 0, 줄간격 180, 문단 시작 들여쓰기 한글 2글자, 양쪽 혼합, 낱말간격 0
라. 글자모양 — 한글(휴먼명조), 본문 11포인트, 각주 9포인트, 장평 100%, 자간 0%. 영문으로 작성한 논문의 본문은 Times New Roman 11포인트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에 준한다.
마. 본문의 항목은 절·항·목의 순으로 배열하고, 절은 “Ⅰ., Ⅱ., Ⅲ., …”(20포인트), 항은 “1, 2, 3, …”(13포인트), 목은 “가, 나, 다, …”(12.5포인트)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적는다.
바. 원고는 아래아한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작성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식을 준용하되, 최종 게재본의 편집은 편집위원회가 조정한다.
3. 각주·수식 및 표
가. 논문 첫머리의 필자 소개를 위한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의 일반적인 각주는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나. 수식의 번호는 절·항의 구분 없이 우측 정렬하여(선 없음) 괄호 속의 일련번호 “(1), (2), (3), …”로 표기한다.
다.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표 1], [표 2], … / [그림 1], [그림 2], …
4. 본문 내 인용
가. 간단한 인용은 각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본문에서 직접 처리하며, 저자명과 연도만 적는다. 문장에서 저자를 직접 언급할 때에는 “저자명(연도)”의 형식을, 문장 끝에서 출처를 밝힐 때에는 “(저자명, 연도)”의 형식을 사용한다.
나. 저자가 2명인 경우에는 두 사람을 모두 적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만 적은 후 국문은 “외”를, 영문은 “et al.”을 붙인다. 예) 홍길동 외(2024) / Kim et al.(2024)
다. 외국 저자명은 국문으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원문으로 표기한다.
라. 특정 쪽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연도 뒤에 쉼표로 구분하여 적는다. 예) 홍길동(2024, p. 35) / (Kim et al., 2024, pp. 112-115)
마. 같은 저자의 같은 해 문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에 언급된 순서에 따라 연도 뒤에 a, b, c를 붙이며, 참고문헌의 표기와 일치시킨다.
바. 여러 문헌을 함께 인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서 쌍반점(;)으로 구분하고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예) (김철수, 2020; 홍길동, 2024; Kim, 2023)
5. 참고문헌의 배열과 표기
가. 배열 — 한국어, 그 밖의 동양어, 영어, 그 밖의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배치하고, 한국어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영어와 그 밖의 서양어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그 밖의 동양어 문헌은 해당 언어의 순서에 따라 정렬한다.
나.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나열하고,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에 언급된 순서에 따라 연도 뒤에 a, b, c를 붙인다.
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문헌은 참고문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저자 표기 — 참고문헌에는 저자 전원을 적고 저자명 사이는 쉼표로 구분한다. 영문 문헌은 첫 번째 저자만 “성, 이름”의 순으로 도치하고, 두 번째 저자부터는 “이름 성”의 순으로 적으며, 마지막 저자 앞에 “and”를 쓴다.
마. 기호 — 한국어의 저서·학술지·월간지·주간지·일간지 등은 겹낫표(『 』)로, 한국어의 논문·기사·보고서·보도자료·인터넷 자료·시청각 자료·학술대회 발표문의 제목은 큰따옴표(“ ”)로 표기한다. 영어의 저서명과 학술지명은 기호 없이 이탤릭체로, 영어의 논문·기사·보고서의 제목은 큰따옴표로 표기한다. 법령명은 홑낫표(「 」)로 표기한다.
바. 쪽수는 한 면일 경우 p., 여러 면일 경우 pp.로 표시하고 쪽의 범위는 붙임표(-)로 적는다. 예) pp. 191-219
사. 권·호는 “제○권 제○호”의 형식으로 적는다. 예) 제11권 제2호
아. 신문 기사와 보도자료의 날짜는 “연도.월.일.”의 형식으로 적고 한 자리의 월·일에 0을 붙이지 아니한다. 예) 2023.1.8. 인터넷 자료의 검색일은 괄호 안에 적으므로 닫는 괄호 앞의 마침표를 생략한다. 예) (검색일: 2024.5.20)
자. 학술지 논문에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가 있는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끝에 전체 주소의 형태로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예) https://doi.org/10.1234/example
차. 동료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전공개(Preprint) 원고는 그 사실이 드러나도록 서버명을 적어 인용하며, 이후 정식으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논문을 인용한다.
6. 유형별 기본 형식 — 한국어 문헌
가. 학술지 논문 —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제○권 제○호, 연도, pp.○-○.
나. 저서 — 저자명, 『책 제목』, 출판사, 연도.
다. 번역서 — 역자명 역, 『번역 제목』(원서명, 원저자명), 출판사, 연도.
라. 학위논문 — 저자명, “논문제목”, 대학교명 석사(박사)학위논문, 연도.
마. 기관 보고서·정부 발간물 — 기관명, “보고서 제목”, 발간기관, 연도.
바. 보도자료 — 기관명, “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연도.월.일.
사. 신문 기사 — 저자명, “기사 제목”, 신문사명, 연도.월.일.
아. 인터넷 자료 — 제작자, “주제명”, 제작연도, <웹주소>(검색일: 연도.월.일).
자. 시청각 자료 — 제작자 또는 기관명, “영상 제목”, 플랫폼명, 연도.월.일, <웹주소>(검색일: 연도.월.일).
차. 학술대회 발표문 — 저자명, “발표 제목”, 『학술대회명』, 주최기관, 연도.
카. 사전공개 자료 — 저자명, “논문제목”, 사전공개 서버명, 연도, <웹주소>(검색일: 연도.월.일).
타. 이 학술지의 논문 — 저자명, “논문제목”, 『원자력전략·정책연구』 제○권 제○호(발행연도).
7. 유형별 기본 형식 — 법령 및 공식 문서
가. 법률 — 「법령명」(법률 제○○○○○호, 연도. 월. 일. 시행) 제○조 제○항.
나. 시행령·조례 — 「법령명」(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번호, 연도. 월. 일. 시행) 제○조 제○항.
다. 법률의 번호와 시행일은 괄호 안에 묶어 법령명 바로 뒤에 적고, 조문의 번호는 괄호 뒤에 이어서 적는다. 날짜는 “연. 월. 일.”의 형식으로 각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8. 유형별 기본 형식 — 영어 문헌
가. 학술지 논문 —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이탤릭), vol. ○ no. ○, 연도, pp.○-○. https://doi.org/○○
나. 저서 — 저자, 책 제목(이탤릭), 출판사, 연도.
다. 기관 보고서 — 기관명, “보고서 제목,” 보고서 번호(있는 경우), 발간기관, 연도.
라. 보도자료 — 기관명, “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연도.월.일.
마. 뉴스·온라인 기사 — 저자, “기사 제목,” 매체명, 날짜.
바. 학술대회 발표·회의 자료 — 저자, “발표 제목,” 학술대회명, 기관명, 연도.
사. 편저 수록 논문 — 저자, “논문제목,” In 편자 (Ed.), 책 제목(이탤릭), 출판사, 연도, pp.○-○.
아. 인터넷 자료 — 기관 또는 저자, “제목,” 연도 또는 날짜, <웹주소>(검색일: 연도.월.일).
자. 시청각 자료 — 제작자 또는 기관명, “영상 제목,” 플랫폼명, 날짜, <웹주소>(검색일: 연도.월.일).
차. 사전공개 자료 — 저자, “논문제목,” 사전공개 서버명, 연도, <웹주소>(검색일: 연도.월.일).
9. 표기의 예
고경민, 정범진, “원자력의 경제성: 쟁점 검토와 해결 과제”, 『에너지경제연구』 제11권 제2호, 2012, pp. 191-219.
김경신, 윤순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에 나타난 위험·이익 인식”, 『한국정책학보』 제23권 제1호, 2014, pp. 313-342.
어근선, 『다시 생각하는 원자력』, MID 엠아이디, 2022.
조규성 역, 『환경주의 생물학자가 바라본 WHY 원자력이 필요한가』(Why We Need Nuclear Power, Michael H. Fox), 글마당, 2000.
이승환,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지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안면도·굴업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원자력진흥위원회,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진흥위원회, 2021.
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기준 마련 본격 돌입”, 보도자료, 2024.6.4.
문주현, “탈원전 굴레 벗은 원전산업이 이룬 성과와 과제”, 에너지경제신문, 2023.1.8.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2024, <https://nsic.nssc.go.kr/>(검색일: 2024.5.20).
주필현, 최성열, 이종호, “Analysis of Nuclear Power Build-up Scenario for Net Zero Carbon in 2050”, 『2022 추계학술발표회』, 한국원자력학회, 2022.
김혜정, “국민참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성과와 시사점”, 『원자력전략·정책연구』 제2권 제1호(2024년 6월).
「원자력안전법」(법률 제20533호, 2025. 4. 23. 시행) 제103조.
Sagan, D. Scott, “The Cause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4, 2011, pp. 225-244. https://doi.org/10.1146/annurev.polisci.12.034208.141541
Wood, Houston G., Alexander Glaser, and R. Scott Kemp, “The Gas Centrifuge and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Physics Today, vol. 61 no. 9, 2008, pp. 40-45.
Yim, Man-Sung, Nuclear Waste Management: Science, Technology, and Policy, Lecture Notes in Energy, Springer Nature B.V., 2022.
IAEA, “Technology Roadmap for Small Modular Reactor Development,” IAEA Nuclear Energy Series, No. NR-T-1.18, 2021.
Greenberg, J., “The Social Side of Fairness,” In R. Cropanzano (Ed.), Justice in the Workplace, Hillsdale, NJ: Erlbaum, 1993, pp. 7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