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검토
접수 대기 목록에서 고른 한 건입니다 · J1_202600004 · 원자로 고유설계기준 승인을 위한 원자력안전법상 절차 제안 · 편집간사 장재환
심사 규정 제2조 제2항이 정한 8개 항목(2026. 9. 7. 개정안 2개 포함)을 검토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아래 판정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낸 것이며 편집간사가 확인·수정할 수 있습니다.
| 검토 항목 | 자동 판정 | 확인 |
|---|---|---|
| 연구 분야와 게재 적합성 | 원자력공학. 학술지가 다루는 주제 범위 안입니다 | 확인 |
| 연구윤리 규정 준수 | 서약 5개 항목 전자 동의 완료 · 2026-08-17 | 확인 |
| 발행 및 투고 규정 준수 | 주제어 5개 · 국문초록 380자 · 12쪽. 모두 기준 안입니다 | 확인 |
| 투고 제한 이력 (연구윤리 규정 제9조 제5항) | 저자 3인 모두 제한 이력 없음 | 확인 |
| 재투고 여부 (발행 및 투고 규정 제7조 제5호) | 동일 제목·저자의 게재불가 이력 없음 | 확인 |
| 유사도 검사 (연구윤리 규정 제5조의5) | 14.2% (인용·출처·목차·참고문헌 제외) | 확인 |
| 공동저자 확인·이의 (발행 및 투고 규정 제8조 제4항) | 공동저자 2인 통지 2026-09-05 · 확인 2 · 이의 0 | 확인 |
| 부정 징후 표시 (심사 규정 제2조의2 제8항) | 계정·접속 정보 중복 없음 · 교신저자 ORCID 인증 · 영문 표기 종전 호와 일치 | 확인 |
이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허균영)입니다. 심사 규정 제3조의3에 따라 해당 위원을 심사 전 과정에서 제척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연구소 외부 기관 소속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이 논문에 대한 허 위원의 열람·처리 권한은 이미 차단되었습니다. (제3조의3 제1항·제3항·제6항)
유사율이 20%를 넘었다면
유사율이 24.1%이면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편집위원장이 원문을 확인하여 인용과 출처의 표시가 적절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할 소지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연구윤리 규정 제5조의5 제4항)
저자에게 함께 안내되는 것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 규정 제5조의5 제6항)
부정 징후 표시는 참고 자료입니다. 표시가 있으면 편집위원장 보고에 그대로 실리지만, 연구부정행위인지의 판단은 연구윤리 규정의 절차로만 합니다. 공동저자의 이의가 있는 논문은 이의가 정리될 때까지 회부 결정을 보류합니다. (심사 규정 제2조의2 제8항 · 발행 및 투고 규정 제8조 제5항)
검토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저자에게 보완 요청 보내기미회부 의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