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내 논문 현황에서 고른 한 건입니다 · J1_202600007 · 원자력 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시각 · 판정 통보일 2026-10-14
이의신청을 내시면 수정 원고 제출 기한의 진행이 멈춥니다.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받으신 날부터 남은 기간이 다시 갑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사 규정 제6조의2 제7항)
D-51
신청 기한 2026-10-29
30일
심의 기한
정지
수정 원고 기한
제외
당초 판정자
무엇을 다투시는지
이의의 대상하나를 고르십시오
해당 항목의 심사의견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하나, 본 논문이 다루는 빈도-결말 커브의 형평성 해석은 국내 선행연구에 없는 접근입니다. 근거로 최근 5년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 목록을 첨부합니다.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는 다투실 수 없습니다. 심사는 단일 암맹으로 이루어지고, 심사위원의 신원은 이의신청 심의에서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심사 규정 제3조 제3호)첨부
근거 자료선택
선행연구_대조표.pdf · 240 KB
내신 뒤에 무엇이 일어나나
| 순서 | 무엇이 | 언제까지 | 근거 |
|---|---|---|---|
| 1 | 편집위원회가 접수하고 기록합니다 | 즉시 | 제6조의2 제5항 |
| 2 | 당초 판정을 한 사람을 빼고 심의합니다 | 30일 이내 | 제6조의2 제3항·제6항 |
| 3 | 이유가 있으면 당초의 심사위원이 아닌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합니다 | — | 제6조의2 제4항 |
| 4 | 결과를 통보하고, 그날부터 수정 기한이 다시 갑니다 | — | 제6조의2 제7항 |
이의신청 제출별지 제3호서식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