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투고심사시스템이 어떤 정보를 무엇에 쓰고 언제까지 두는지 적습니다. 2026년 9월 7일 개정안 반영본이며, 접속 기록에 관한 부분은 심사 규정 제2조의2 제7항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적용됩니다.
무엇을 무엇에 쓰나
| 목적 | 항목 | 보유 기간 | 근거 |
|---|---|---|---|
| 계정 관리 | 성명, 전자우편, 비밀번호(암호화), 소속, 부서·학과, 직위, 연락처 | 탈퇴 시까지 | 이용약관 |
| 투고와 심사 | 위 항목, 최종 학위, 전문 분야, ORCID, KCI 고유번호, 영문 성명 표기, 논문 원고와 첨부 서류, 심사의견 | 기록 보존 5년 이상 | 심사 규정 제7조의3 |
| 공동저자 통지와 확인 | 공동저자의 성명·영문 표기·소속·전자우편, 통지 발송·확인·이의의 일시 | 기록 보존 5년 이상 | 발행 및 투고 규정 제8조 제4항 · 심사 규정 제2조의2 제7항 |
| 접속 기록 | 접속 일시, IP 주소, 계정 정보, 연 화면의 종류 | 해당 논문의 게재 확정 또는 게재 불가 결정 후 1년 (조사 중이면 조사 종료까지) | 심사 규정 제2조의2 제7항 · 제7조의3 단서 |
| 발간본 발송 | 전자우편, 우편 주소(우편 신청 시) | 개인 2년 · 기관 3년 | 발행 및 투고 규정 제13조 제5항 |
| 알림 발송 | 전자우편, 연락처(알림톡 동의 시) | 동의를 거두실 때까지 | 동의 |
| 연구부정행위 제보 | 제보자의 성명·연락처(실명 제보 시), 제보 내용 | 사건 종결 후 5년 · 제보자 정보는 사건 기록과 분리 | 연구윤리 규정 제7조의2 |
접속 기록은 왜 남기나
심사의 공정성 확보와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저자가 심사위원의 계정으로 자기 논문을 심사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공동저자 확인에 관여하는 일을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걸러 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록은 아래 징후를 표시하는 데에만 쓰고, 그 표시는 참고 자료입니다. 부정행위인지의 판단은 연구윤리 규정의 절차로만 합니다. (심사 규정 제2조의2 제7항·제8항)
| 표시되는 징후 | 예 |
|---|---|
| 저자와 심사위원의 계정 또는 접속 정보가 겹칠 때 | 같은 IP·같은 기기·같은 전자우편 도메인 등 |
| 심사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짧을 때 | 초빙 수락부터 심사의견 회신까지 몇 시간 이내 |
| 저자 식별 정보가 미비할 때 | 교신저자의 ORCID 미등록, 영문 표기가 종전 호와 다름 |
| 통지에 대한 확인이 없을 때 | 공동저자 통지가 반송되거나 7일 안에 아무 확인이 없음 |
내 정보에 대한 권리
열람·정정
내 정보 수정에서 언제든지 보고 고치실 수 있습니다.
탈퇴
진행 중인 투고나 심사가 끝난 뒤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게재된 논문의 저자 정보와 심사 규정 제7조의3의 보존 기록은 탈퇴 후에도 남습니다. (심사 규정 제2조의2 제9항)
동의 철회
발간 안내와 알림톡은 내 정보 수정에서 거두실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의 동의를 거두시면 투고와 심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
게재된 논문의 저자 정보(성명·영문 표기·소속·ORCID)와 투고·심사·게재확정일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과 DOI 등록기관에 제공합니다. 심사위원의 신원은 평가기관이 요구하는 명단 외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루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편집위원장, 취급자는 편집간사입니다. 문의는 Q&A 비밀글로 남겨 주십시오. 발행처는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