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자 확인
이서윤 님께 · J1_202600004 · 원자로 고유설계기준 승인을 위한 원자력안전법상 절차 제안 · 교신저자 허균영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 투고 2026-09-05
2026-09-12까지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날까지 아무 표시도 하지 않으시면 위 내용에 서명하신 것으로 봅니다. 이 링크는 이서윤 님만 여실 수 있으며 계정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행 및 투고 규정 제8조 제4항·제5항, 제13조 제4항)
등록된 내 정보
성명
이서윤
영문 표기논문에 이 표기로 실립니다
Seoyun Lee
소속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저자 구분
공동저자 · 저자 표시 순서 2
ORCID선택
등록되지 않음 — 아래에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교신저자가 대표하여 동의한 내용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저자 등록 | 성명·영문 표기·소속·저자 구분(제2저자)이 위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 발행 및 투고 규정 제8조 제4항 |
| 저작권 양도 동의 | 교신저자가 저자 전원을 대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에 전자적으로 동의했습니다 | 발행 및 투고 규정 제13조 제4항 |
| 연구윤리 준수 서약 | 이해상충·특수관계인 공동저자·연구비 지원·인공지능 사용을 신고했습니다 | 연구윤리 규정 제5조 제3항 |
| 오픈액세스 | 게재되면 CC BY-NC 4.0 으로 공개됩니다 | 발행 및 투고 규정 제13조 제7항 |
동의서 전문은 발행 및 투고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에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확인하신 뒤에도 서명한 동의서를 따로 내실 수 있습니다.
확인
이의를 제기하시면 편집위원장에게 바로 전달되고, 이 논문은 이의가 정리될 때까지 심사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저자가 아닌데 이름이 올라간 경우이면 연구윤리 규정 제3조의2 제1항 제4호(부당한 저자 표시)의 의심으로 다룹니다. (발행 및 투고 규정 제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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