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 후 정정·철회
이미 발간된 논문을 바로잡거나 철회하는 곳입니다. 원문은 지우지 않고 정정이나 철회의 사실을 표시합니다.
정정하든 철회하든 원문 자체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지우면 이미 인용한 사람이 무엇을 읽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지기 때문이며 국제 출판윤리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학술지 홈페이지와 다음에 발행하는 호에 공고하고, 철회의 경우 KCI에도 등록합니다. (발행 및 투고 규정 제11조 제3항 · 제11조의2 제4항 · 연구윤리 규정 제9조 제3항 제2호)
어떤 경우입니까
유형고르시면 그 절차만 보입니다
제재에 따른 철회
어떤 경우연구윤리 규정 제9조 제3항 제2호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절차순서대로
1. 연구윤리 규정의 조사·판정 절차를 먼저 거침
2. 연구윤리위원회 의결 · 편집위원회 집행
3.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집행
4. 원문에 철회 표시 · KCI에 등록
이 유형은 여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연구윤리 규정의 조사와 판정을 먼저 거치고, 그 결과로 철회가 의결된 뒤에 이 화면에서 집행합니다. 사건 목록에서 시작하십시오. (연구윤리 규정 제8조·제9조)
대상과 공고
대상 논문필수
제3권 제2호 · (예시)
KCI 반영
철회 사실을 KCI에 등록
공고 위치세 곳 모두
학술지 홈페이지 다음 호 (제4권 제2호) 원문에 표시
저작재산권은 이미 연구소에 양도되어 있으므로(발행 및 투고 규정 제13조 제1항) 저자가 단독으로 논문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자진 철회도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공고문 초안 생성정기회의 보고 항목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