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표시 변경
내 논문 현황에서 고른 한 건입니다 · J1_202600004 · 원자로 고유설계기준 승인을 위한 원자력안전법상 절차 제안 · 게재 확정 전
기여가 없는 사람을 저자에 넣거나 기여한 사람을 빼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입니다. 편집위원장이 그 의심이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연구윤리위원장에게 통보합니다. 아래 사유와 기여 내용은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연구윤리 규정 제3조의2 제1항 제4호 · 발행 및 투고 규정 제8조의3 제3항)
무엇을 바꾸시는지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Ⅳ장 3절의 원안위 고시 개정 절차 분석을 김민석이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의 수행·분석. Ⅳ장 3절의 자료 수집과 해석, 해당 절의 원고 작성.
「연구비를 받아 왔다」·「지도교수라서」는 기여가 아닙니다. 연구윤리 규정이 정하는 저자는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입니다.변경 전후
| 순서 | 변경 전 | 변경 후 | 동의 서명 |
|---|---|---|---|
| 1 | 정다영 (제1저자) | 정다영 (제1저자) | 서명 |
| 2 | 황민호 (공동저자) | 황민호 (공동저자) | 서명 |
| 3 | 허균영 (교신저자) | 김민석 (공동저자) 추가 | 대기 |
| 4 | 없음 | 허균영 (교신저자) | 서명 |
저자 전원이 각자의 계정으로 서명합니다. 대표가 대신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이나 연락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경위와 증빙을 내고 나머지 전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발행 및 투고 규정 제8조의3 제1항·제5항)
아직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저자 1명의 동의 서명이 남았습니다 (김민석).
변경이 승인되면 저작권 양도 동의서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의 서명자도 함께 정정됩니다. (제8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