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철회
내 논문 현황에서 고른 한 건입니다 · J1_202600005 · LLM을 활용한 원자력 법령 개정안 도출 · 현재 심사위원 위촉 대기
철회하셔도 논문투고대장에는 투고 건수로 남고 철회의 사실이 적힙니다. 요강이 심사에 회부되지 않은 논문도 투고 건수에 넣도록 하기 때문이며, 게재율과 투고 다양성의 산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행 및 투고 규정 제8조의2 제3항)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나
| 단계 | 철회 요청의 처리 | 지금 |
|---|---|---|
| 심사위원 위촉 대기 | 심사의견이 아직 없어 대체로 그대로 수리됩니다 | 여기 |
| 심사 진행 중 | 심사의견이 회신된 뒤에는 심사의 경과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 |
| 판정 후 · 게재 확정 전 | 수리 여부를 편집위원장이 정합니다 | — |
| 게재 확정 후 | 철회할 수 없습니다. 게재 후 철회는 다른 절차입니다 | — |
철회 요청
대상 논문
J1_202600005 · LLM을 활용한 원자력 법령 개정안 도출
동일 주제로 진행 중인 후속 연구와 통합하여 다시 투고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편집위원장의 판단 자료가 되고 정기회의에 처리 현황으로 보고됩니다.(발행 및 투고 규정 제8조의2 제4항)심사의견이 이미 회신된 뒤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의 경과를 고려하여 수리 여부를 정합니다. 결과와 사유는 통보되고 기록됩니다. (제8조의2 제2항)
철회 요청그만두고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