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 서명
논문 투고 2단계에서 들어오셨습니다 · J1_202600004 · 저자 3인 · 교신저자 허균영
아래 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전문입니다. 화면에서 동의하시면 이 문안에 서명하신 것과 같습니다. 동의 시각·계정·문안 판본을 함께 저장합니다. (발행 및 투고 규정 제8조·제13조)
저작권 양도 동의서
양도를 요청하는 뜻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널리 보급하고 보호하기 위해 저자(들)에게 기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도록 요청합니다.
동의하는 내용
저자(들)은 본 논문이 『원자력전략·정책연구』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다음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저자(들)은 본 논문이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재산권을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에 양도하며, 연구소가 그 권리에 근거하여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 호 | 연구소가 할 수 있는 이용 |
|---|---|
| 1 | 인쇄물·전자파일 등 형태를 불문한 복제·배포 및 전송 |
| 2 | 학술지 홈페이지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의 수록·제공 |
| 3 | 학술적 목적의 번역·편집 등 2차적저작물의 작성 |
| 4 | 그 밖에 학술지의 보급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 |
제3호는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의 특약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자에게 남는 권리
저자(들)은 자신의 논문을 교육 및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속 기관의 리포지터리에 보관·공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합니다. (발행 및 투고 규정 제13조 제3항)
제3자에게 미리 허락하는 이용
저자(들)은 연구소가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13조 제7항에 따라 CC BY-NC 4.0 라이선스로 공개하여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용을 제3자에게 미리 허락하는 데 동의합니다. 영리 목적의 이용은 종전과 같이 연구소와 협의합니다. (발행 및 투고 규정 제13조 제6항·제7항)
발행인의 권리와 최종 확인
이에 따라 본 간행물의 발행인에게는 저자(들)이나 본 간행물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논문의 발행이 승인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저자(들)은 이와 같은 연구소의 논문 게재와 관련된 전체 조항을 읽었고, 저자의 권리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아래에서 동의하시면 이 문장까지가 동의의 범위입니다. 전자적 동의의 기록(계정·일시·문안의 개정 일자)은 서명을 갈음하여 논문별로 보존됩니다. (연구윤리 규정 제5조 제3항 · 발행 및 투고 규정 제13조 제4항)
저자와 서명 상태
| 순서 | 성명 | 영문 표기 | 소속 | 역할 | ORCID | 동의 |
|---|---|---|---|---|---|---|
| 1 | 정다영 | Da Young Jeong |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 제1저자 | 0000-0002-5148-7280 | 대기 |
| 2 | 황민호 | Min Ho Hwang |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 공동저자 | 미연결 | 대기 |
| 3 | 허균영 나 | Gyunyoung Heo |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 교신저자 | 미연결 | 서명 |
소속은 투고 시점 기준으로 저장합니다. 요강의 투고 다양성이 동일 기관 저자의 투고건 비율로 산정되므로, 나중에 저자가 옮겨도 지난 호의 산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2분의 서명이 남았습니다 — 정다영·황민호. 서명 요청 메일이 각자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교신저자가 대신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교신저자가 위임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합니다)을 첨부하여 대리 서명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그 서면을 보존합니다. (발행 및 투고 규정 제13조 제4항 단서)
CRediT 기여 역할
| 성명 | 기여 |
|---|---|
| 정다영 | 연구 설계 · 조문 분석 · 원고 작성 |
| 황민호 | 자료 수집 · 해외 사례 비교 |
| 허균영 | 연구 총괄 · 원고 검토와 수정 |
투고할 때 받아 두면 나중에 저자 표시 변경 분쟁에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발행 및 투고 규정 제8조의3)
아직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저자 2명의 동의가 남았습니다 — 정다영 · 황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