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준수 서약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논문 투고 3단계에서 들어오셨습니다 · 교신저자가 저자 전원을 대표하여 제출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시각·계정·IP·문안 판본이 함께 저장되며, 이 기록이 서명을 갈음합니다. (연구윤리 규정 제5조 제3항)
서약 문언
별지 제1호서식연구윤리 규정 제5조 관련
저는 아래 논문의 교신저자로 학술지 “원자력전략·정책연구”에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하였으며, 아래 각 항을 확인하고 이를 서약합니다. 이 논문에 표절 및 중복 게재 등 윤리 문제가 발생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 저자(들)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편집위원회의 조치에 따를 것을 모든 공동저자를 대신하여 교신저자로 서약합니다.
1. 자가점검
| 확인 | 확인하는 내용 |
|---|---|
| ☑ | 투고한 논문은 국내외에 출간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심사 중이지 아니합니다. |
| ☑ | 투고한 논문에 표절 및 이중게재 등의 연구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가 없습니다. |
| ☑ |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 ☑ | 본인이 기존에 발표한 연구(학위논문·보고서를 포함합니다)를 활용한 경우 그 작성 경과를 논문 내에 명시하였습니다. |
| ☑ | 투고한 논문의 모든 저자는 이 논문의 작성에 실제적인 기여를 하였고 내용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각 저자의 역할을 표기하였습니다. |
| 해당 없음 |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받았습니다. |
2. 신고
지원기관필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제번호없으면 사업명
2603045-0126-CG100
3. 유사도 검사
검사일 / 유사율연구윤리 규정 제5조의5
2026. 8. 17. / 14.2% ·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첨부
신고하신 것에 따라 뒤따르는 일
| 신고 | 무엇이 따라오는가 | 근거 |
|---|---|---|
| 연구비 지원 | 지원기관의 명칭과 과제번호를 성명란에 적습니다. 지원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해상충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발행 및 투고 규정 제9조 제7호 · 연구윤리 규정 제5조의2 제1항 단서 |
신고했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이 뒤에 드러나면 연구부정행위로 다루어집니다.